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 및 통지 방법
신용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 결정권 보장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이용 제공한 내역을 조회 신청 할 수 있으며.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 및 통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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