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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 및 통지

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 및 통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 및 통지 방법

신용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 결정권 보장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이용 제공한 내역을 조회 신청 할 수 있으며.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사항은 조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이용 제공 사실만 조회됩니다.
  • 조회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 제공된 정보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6년 03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이용 제공 내역만 가능)
  • 당사가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전송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 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 및 통지는 본 페이지 내 다운로드 서식을 작성하여 FAX 접수가 필요합니다.
  • 당사는 신청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센터 : 02-2093-6255

신용정보 이용 제공 현황 열람신청 절차

1. 요구인이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FAX로 송부 2. 당사에 접수가 되면 열람방법 안내(거절 시 거절사유 안내) (전화, 이메일, 우편) 3. 요구인이 방문하여 열람(신분증 지참) 4. 당사에서 방문고객 신분확인 후 열람처리

※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를 가리고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앞면만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