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리인터내셔날대부 2017-금감원-0849(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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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는 채무불이행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상법상 행위로 인한 금전채권과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에 한함)을 행사하는 업무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채권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